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던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시험 자체가 문제 유출이 용이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해 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교수 5명은 모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현직 집행부 1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실기시험 자체가 기간이 워낙 길어 먼저 응시한 학생이 나중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문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루에 60~70명씩 2~3달에 걸쳐 시행돼 문제가 유출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며 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교수 5명은 모두 기소됐다.
시험을 채점·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상태에서 문제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유출한 문제가 불과 몇 문제 되지 않았고 이들 또한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처분 내역을 통보한 상태이며, 국시원은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지난 3월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의사 국시 문제를 유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사협 사무실을 급습, 관련 증거를 수집해 집행부 10명과 교수 5명을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