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 신청을 환영하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폐기하라고 1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의료영리화, 의료비 폭등, 가계 파탄, 의료 양극화 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보장 범위 축소,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의 폐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영리병원 도입을 논할 때가 아니라 60% 수준으로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 요구서 조속한 수리 ▲국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국내병원을 통해 외국인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입법 마련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모든 법안 철회는 물론이고 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작년 9월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근거 법안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