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철회 신청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에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부대표실 관계자는 "국내 의료 현실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12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규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됐다"면서 "다만 우리 의료계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다며 그간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야당의 반발을 사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지목되던 경자자유구역법이 철회된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 일반 병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