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항목에 대한 정신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정신병원 원장은 16일 "적정성평가 평가지표에 문제가 많다"면서 "2009년 첫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지표도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따른 진료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구조부문 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 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역사회 연계, 환자 경험 등 7개를 포함해 총 25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그는 "적정성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당정액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강제로 충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2008년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환자수에 따라 5개 등급(G1~G5)으로 분류하고, 정액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A정신병원 원장이 지적한 것은 이번 적정성평가에 새로 추가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다.
그는 "정신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좋지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정액수가로 보존해 주지도 않으면서 평가지표에 반영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적정성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인력을 늘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과잉투자에 따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퇴원후 재입원율 평가지표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학병원, 지방 병원, 의원, 지역 특성 등에 따라 환자의 특성이 제각각인데 획일적인 잣대로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임상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평가지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가 수준이 적정한지, 환자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2009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도 최근 심평원이 제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지표 중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요법 실시횟수, 자의입원율 평가, 입원일수 중앙값, 환자 경험도 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