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듯 법안의 취지를 해명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최근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반대 측에서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 해석해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거나, 건강보험제도 붕괴, 의료비 상승을 포함한 영리병원 반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손의원은 영리법인 병원이 생기면,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주장에 대해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해서 설립되며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법인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상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이 모두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고소득층 이탈로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국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 우려도 일축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국 영리법인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하게 되고 국가가 의료수가를 조정하게 된다"면서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지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영리병원과의 경쟁으로 의료비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국내 라식수술도 병원 간 경쟁을 통해 2003년 300만원에 달하던 수술 비용이 현재 100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