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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X-레이 등 의료장비 식별코드 의무화

복지부, 관련 개정안 공포…심평원 전화번호 영수증에 표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22 06:40:50
X-레이와 마모그래피 등 주요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기관 영수증이 급여와 비급여 진료항목별로 세분화되어 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포는 지난 4월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이다.

우선, 11월부터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그동안 요양기관별 의료장비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 의료장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해 우선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X-레이 ▲혈관조영장치 ▲CT ▲MRI ▲감마 카메라 ▲C-Arm형 장치 ▲골밀도검사기 ▲Tomography ▲PET, PET-CT 등이 해당한다.

2011년도 식별코드 부착 대상 의료장비 목록.
또한 ▲유방촬영용장치 ▲Cone Beam CT ▲치과방사선 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등도 포함된다.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수증이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악료 항목 등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급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된다.

이중 비급여 주요 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료비 영수증 주요 변경 내용.(붉은색 표시)
입법예고시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온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게재하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입각해 그대로 유지했다.

약국 영수증은 기존 약국 행위료에서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조제수가 4개로 발행된다.

더불어 연말정산용을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을 바꿔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급여과 측은 "노후장비 품질관리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어져 알 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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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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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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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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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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