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과 환자 식사를 위한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식대 직영가산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지방의 K노인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급성기병원인 K병원은 2002년 병원 바로 옆에 요양병원인 K노인전문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면서 K노인전문병원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급식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를 구입하고, K병원과 별도로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했다. 식자재 구입에서 조리과정 등도 K병원과 별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9년 8월 K노인전문병원의 2006년 6월부터 27개월치 요양급여 전반을 현지조사하고, 식대 직영가산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5억 1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한 개의 요양기관에 소속된 급식시설을 다른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급식시설이 직접 소속된 요양기관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급식소를 공동이용하고도 식대 직영가산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노인전문병원은 "K병원의 집단급식소와는 별도로 필요한 시설을 구입, 설치한 후 영양사와 조리원을 고용해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K병원의 공간 일부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급식시설을 직영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급식시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구비한 후 직접 운영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K병원의 주방 공간 일부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8년 11월에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한 이상 그 이전에는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복지부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운영'의 의미를 반드시 식품위생법상 설치 및 운영신고증에 기재된 기관명칭과 결부시켜 판단해야 할 근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K노인전문병원은 2005년 해당 자치단체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된 이상 급식시설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고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역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복지부 고시에는 주방공간의 확보나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만을 직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는 직영가산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할 것"이라며 복지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에도 지방의 또다른 K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K요양병원 역시 급성기 의료기관인 B병원의 식당에 별도의 공간을 조리장으로 확보해 사용했지만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 산정기준에 위반된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