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엉성한 리베이트 수사 자료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건네받은 리베이트 관련 병·의원 의사 697명의 명단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관련 자료를 되돌려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리베이트를 건넨 다국적제약사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의료인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복지부에 리베이트 관련 의사 697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복지부 검토 결과, 의사 명단이 리베이트를 받은 연도별로 나열돼 중복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경찰청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인 인원 수에만 치중할 뿐 명확한 분석이 안된 경우도 있다"면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요청한 리베이트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분이 내려왔고 정부도 행정처분(면허정지 2개월) 절차를 발표한 만큼 번복하기는 힘들다"면서 "현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할 의사 이름과 주소 등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