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는 내년 시행이 예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5일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회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산과의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부담주체가 국가라는 의견이 203명으로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특히 국가가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94명으로 66.9%에 이르렀다.
또한 산과 의료사고의 보상범위에 관한 질문에 268명인 92.4%가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신생아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때의 모든 경우라고 답변했다.
이어 분쟁의 당사자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에 관계된 산부인과 분만 병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176 명(60.7%)이 분쟁의 당사자란 이유로 산부인과 분만병원으로 제한한다면 일부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153명(52.8%)은 국가 전액 부담 아래 모든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208명(71.7%)은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와 산부인과 분만 병원으로 제한하거나, 분만 정도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의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참여를 거부하며 헌법 소원을 해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