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을 공개했다.
안을 보면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킬 것과,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환자측의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 복사 요청을 단계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의협은 이 안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 뒤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