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3명의 의과대학 동료이자 친구들이 집단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중대한 범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마취를 할 경우도 많은데 의사라는 직업을 이들에게 허락해도 되는가"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해당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의사들의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의료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한편 고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초기에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는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족들이 나서서 반복적인 피해자 집 방문, 협박성 합의 종용 등을 했다"며 조속한 학교 측의 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가해자 측의 일련의 행동들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인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다"며 가해자의 출교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