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는 대신 급여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적용해 칼슘 및 에스트로겐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상 T-점수 -1 이하인 경우 현행대로 급여가 인정된다.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와 락록시펜 제제, Vit D3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의 약제는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골밀도측정기인 DXA(덱사)를 이용한 측정시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투여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제제 장기투여 등의 경우 사례별 검토해 급여하도록 했다.
다른 골밀도측정기의 T-점수가 -3.0 이하이면 6개월 투여기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골다공증측정기 DXA |
DXA(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는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기와 정량적전산화단층 골밀도검사기 등이 해당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골다공증검사기는 총 1만 1200여대로 이중 DXA는 34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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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대표적인 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정과 포사맥스플러스정, 리드론플러스정, 에비스타정 등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복지부측은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을 참조해 DXA를 이용한 경우로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확대했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기준을 위해 DXA를 이용해 T-점수가 -2.0 이하일 경우 투여기간을 확대했다"면서 "다른 골밀도 측정기의 수요를 감안해 현행대로 6개월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월 6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10월부터 일반원칙에 입각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