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치료제의 투여기간을 늘리는 등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혜택 기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고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칼슘 및 에스트로겐 약제를 투여할 때 골밀도검사상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로 국한시켰지만 개정안에서는 T-score를 -1이하로 수정했다.
그만큼 투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또한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투약기간은 기존에는 6개월 정도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를 최대 1년 이내로 늘렸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대형 병원급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투여대상은 Central bone(요추, Ward's triangle 제외한 대퇴)을 DXA(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장비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2.5 이하, QCT장비로 검사해 80㎎/㎤ 이하 등이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 장비는 제외됐다. 만약 초음파 검사장비로 골밀도를 측정했다면 기존과 동일한 -3.0 이하인 경우 투여할 수 있다.
투여기간도 초음파검사로 골밀도측정을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심지어 초음파를 주로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투약 기준이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기존에는 '사례별로 검토'라는 내용을 기재해 의사 재량에 따라 투약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DXA장비와 QCT장비를 이용해 검사한 때에만 사례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초음파장비 이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졌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지금까지는 사례별이라는 문구 때문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초음파장비는 제외됐다"면서 "오히려 투약기준이 까다로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DXA와 QCT 등 고가장비를 구비한 의료기관은 혜택을 보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힘들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여전히 초음파장비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혜택을 보는 개원의는 드물 것"이라면서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종별간 형평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