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의약품 6879품목(327개 제약사)에 대해 재분류 작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신청한 재분류 대상 품목과 식약청이 판단해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합쳐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체 기허가약품 4만여개 중 주사제와 오남용의약품, 재심사의약품 등 현재 분류가 필요없는 품목은 제외됐다.
또한 비타민, 고혈압치료제 등 효능·효과가 명확해 분류가 불필요한 품목도 재분류 대상에서 빠졌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의약품 분류(전문/일반) 변경입장(분류에 대한 허가 변경 내역)과 외국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재분류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