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계의 파장을 감안해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을 R&D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열리는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를 개최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및 제약협회와 대웅제약,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비씨월드 등 제약사 경영진,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내년부터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 및 기등재약 등을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 대비 53.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조 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약가제도 철회 또는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 절감액과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신약 개발 R&D 전용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은 연간 200억원 정도로,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신약 및 개량신약 약가 우대 방안 ▲세제지원 구체적 지원폭 ▲우량 제약기업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과징금을 신약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