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하된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가 원상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고시를 재조정해 원내약국 중 정신과 의원급을 예외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약국 조제수가를 인하하면서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180원으로 고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원내조제가 가능한 정신과 의원급의 경영손실을 불러왔다.
의협은 지난달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과 의원의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에 따른 경영손실을 지적하면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인정 등 개선책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현황파악 등 대책마련에 공감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정신과 의원들의 의약품관리료가 연간 60억원 이하로 보장성 강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수가인하 예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계의 반발과 관련, 정신과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 개원 중인 정신과 의원은 734개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에 따른 정신과 의원의 손실액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건정심에 정신과 의원급에 대한 원내약국 수가조정 방안과 더불어 간호등급제 개선, 흉부외과·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실적 등의 상정을 고려 중에 있다. 건정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