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차례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 수사에서 23개 제약업체(외자사 11곳)를 적발하고 5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은 2007년 11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10개사(외자사 1곳)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약 20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벌금 액수는 한미약품이 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아제약(45억원), 중외제약(32억원), 유한양행(21억원), 일성신약(14억원) 순이었다.
또 한국BMS(9.9억원), 녹십자(9.7억원), 삼일제약(7.1억원), 한올바이오파마(4.7억원), 국제약품(4.3억원) 등도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9년에는 7개사가 적발됐다. 이중 5곳이 외자사였고, 총 과징금은 204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GSK(51억원), 대웅제약(46억원), 한국MSD(36억원), 한국화이자제약(33억원), 한국릴리(14억원), 제일약품·한국오츠카제약(12억원) 순이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리베이트 과징금은 이에 불복한 일부 제약사가 소송을 걸면서 승소한 기업은 낮게 조정됐다.
최근 발표된 3차 리베이트에는 6개사가 1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얀센(25억원), 노바티스·사노피(23억원), 바이엘(16억원), 아스트라(15억원), 씨제이(6.5억원) 순으로 컸다.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1·2·3차 리베이트 조사는 매출액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제약사들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필요가 있다면 기획 조사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