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와 내시경 등 의료장비 식별을 위한 표준코드 부착과 자료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의료장비 식별부호화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장비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장비 대상 및 표준코드 부착 대상 장비 목록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검체검사와 기능검사, 내시경, 방사선진단장비, 골밀도검사장비, 방사선치료장비, 기본 물리치료장비, 처치·수술장비 및 치과검사장비, 한방검사장비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 대부분이 포함됐다.
의료장비 식별을 위한 표준코드는 국제바코드 체계를 따른다.
표준코드는 국가식별코드와 의료장비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식별코드, 품목 코드, 검증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바코드 GS1 체계 중 GS1-128 코드로 구성된다.
다만, 1·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되, RFID 태그도 가능하도록 했다.
바코드 제작과 부착은 심평원에서 바코드 심벌을 제작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요양기관은 제공받은 심벌을 판독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의료장비 관리 자료 요청·조사에 응해야 하며,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바코드 등의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