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대 의대생 3명에게 결국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
출교 처분은 대학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이 완전히 소멸돼 재입학은 물론, 편입도 불가능하다.
고대 관계자는 5일 "의대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한 출교 처분을 총장이 최종 승인해 징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대측은 이같은 징계 결과를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전달했으며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게시해 이같은 결과를 대내외에 알렸다.
담화문을 통해 고대의대는 "징계 결정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소명절차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징계 수준을 결정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최종 판정에 어떠한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대학 의대생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대의대는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대가 이렇듯 강력한 처분을 내리면서 그동안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던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재판에서 배 모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의 타당성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고대 의대생 3명은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동기 여학생이 만취해 잠든 사이 강제로 몸을 더듬고 휴대전화 등으로 이를 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