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신약 강국을 목표로 제약산업 육성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제약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보험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법이 우수 제약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 과연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7일 협회 강당에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열고 각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각 제약사 관계자들은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하지만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주를 이뤘다.
JW중외제약 최학배 전무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도 도산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같은 약가 인하 정책으로 도산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간 적자에 의한 손실을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 자금은 약가 인하로 만들어진 자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말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고 싶다면 그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압박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정부가 떠안아 줘야 한다는 것이다.
R&D 투입자금 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휴온스 유현숙 상무는 "FDA 승인 품목 보유 여부 등의 인증 기준은 현재 국내 제약사들에게 무리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내 제약사가 탁월한 의약품을 개발해 해외 사업실적이 탁월하다면 이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줘야 한다"며 "또한 총 매출액이 아닌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로 기준을 잡아 수출액에 대한 보상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은 회사에 따라 매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히 R&D 비율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약가 인하 시점과 인증 시점이 달라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 등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별법이 우수 제약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상균 복지부 콜롬버스 프로젝트 추진사업팀장은 "동아제약 등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별법은 우수 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선도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이니 만큼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의 타당한 의견을 모두 수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며 "꼭 R&D 비율이 아니더라도 세계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