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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추행한 고대의대생, 의사 되면 안된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 찬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9-08 06:45:39
성범죄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 취득을 막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도 찬성 입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져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7년이 지나야 의료인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인은 이 기간 동안 의사국시 등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성폭행 행위를 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면서 "이에 대해 응당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산부인과 등에서는 성폭력 사실과 무관하게 악의에 찬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환자가 의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런 경우 의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여론의 뭇매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사의 행위가 성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논의를 거친후 성범죄가 맞다면 자체적으로 면허취소 권한을 부여받아 결정하거나,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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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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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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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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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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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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