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과 성범죄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고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역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위원장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그간 빠져있었다"며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