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9일 건보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유권해석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기준을 위반해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MRI·CT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혹은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각 기관 합계 200병상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시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시·도지사에게 30일 안에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변경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7년 9월 124개 병상 규모로 개설된 A병원은 MRI와 CT를 사용하기 위해 B의원과 함께 공동장비 사용 계약을 하고 특수의료장비 사용등록필증을 교부받았다.
B의원은 공동장비 사용 계약후 불과 2달 만에 폐업했지만 A병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급여비용 청구와 함께 법정 본인부담금을 징수했다.
비록 A병원은 B의원이 폐업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공단이 구한 법률 자문에서는 이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 즉 '부당청구' 유형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부당청구란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다"면서 "A병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A병원은 B의원이 폐업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6개월여의 요양급여 비용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부당이득 환수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