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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구매 조건 의료장비 임대 리베이트 아니다"

복지부 유권해석…"무상 임대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위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6-18 06:30:23
병·의원과 의료기기 회사의 진단장비 거래 관행인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진단장비의 경우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 임대계약'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진단검사 전용장비를 의료기관에 임대할 경우 전용 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한 대금 전체를 전용 시약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시약 판매를 통해 장비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병·의원은 혈액투석장비 등을 임대할 때도 필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장비가격, 시약가격(장비임대비용 포함 전후 구분) 및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해 적정한 가격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기 무상임대 또는 장비가격에 대한 통상적인 임대비용 이하로 배분해 시약을 저가로 판매하는 등 이를 빌미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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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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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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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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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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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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