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 확대가 DXA와 QCT(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 등 기존 고시안 대로 강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신설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DXA와 QCT 등에 의한 검사법에 따라 골밀도 검사시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초음파 등 기타 장비를 이용한 검사법은 T-점수가 -3.0 이하시 현행 6개월의 투여기간이 유지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형병원에서 보유한 중심뼈의 DXA와 QCT에 의한 검사법만 급여를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이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동네의원의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고시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 의견서를 받았으나 급여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관련 학회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만큼 기존 고시개정안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XA와 QCT 외 다른 장비의 급여 여부도 고심했으나, 10월부터 골다공증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급여를 유지했다"며 "조만간 개원의협의회에 고시 개정의 의미를 담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골다공증 검사기는 총 1만 1200여대로 이중 DXA와 QCT는 34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