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숙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연간 41만건에 달할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이의신청 실적과 인사고과를 연계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병원계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20일 손숙미 의원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최근 4년간 증가했다"면서 "대형병원들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다른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의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2007년 28만 4천여건에서 2008년 39만 4천여건, 2009년 46만 5천여건, 2010년 40만 7천여건으로 매년 40만건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 동안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수를 보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이의신청 금액 역시 2007년 420억여원에서 2010년 51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은 기각됐다.
또 기각비율에 있어서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처리건수 대비 건수비율을 보면 의원급이 48.9%, 병원이 47.9%, 종합병원이 49.31%였지만 상급병원은 66.39%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 처럼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많고, 기각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병원 내 직원 평가방식이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손 의원은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형병원들은 손 의원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담당부서 직원이 이의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서 "국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를 하면서 정당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삭감하는 게 다반사"라면서 "그러면 이의신청도 하지 말고 공짜진료를 하라는 거냐"고 따졌다.
B대학병원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B대학병원 측은 "이의신청 실적과 직원 평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손 의원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해도 심평원이 기각하니까 당연히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냐"면서 "이를 두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