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병원이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로 31억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인부담금 기획조사 결과, 환자 10만명에게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당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획조사 대상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는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고,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 비급여 사례가 64.7%이며, 별도 산정이 불가한 비급여 징수사례도 15.1%에 달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가 11.3%를 차지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확인된 10개 병원의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44개 상급종합병원 모두를 전수 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