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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전문재활치료 2년 넘기면 전액 삭감"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지침 공개…연하장애는 6개월 인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9-22 12:20:49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최대 2년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 서울지원 한숙경 심사1부장은 최근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 정기이사회에서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요양병원에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를 시행한 후 청구하면 조정된다.

한숙경 부장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 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환기 시켰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으로 시행한 복합운동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해야 하며,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2회' 인정한다.

또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연하장애평가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발병후 2년 이내에 대해서는 1일 2회 인정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발병후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만 인정한다는 게 심평원의 심사지침이다.

그러나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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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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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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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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