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전립선치료제를 여성에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 윤석용 의원이 재차 전립선치료제의 여성 처방을 막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남성용 전립성 치료제를 여성에게 1천여건 이상 처방한 사실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성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립선치료제는 대부분 병의원에서 여성의 탈모 개선을 위해 처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용 의원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성명서가 왔다"면서 "이들 단체는 남성용 전립선치료제가 여성 탈모에도 효과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질의했다.
지난 해 10월 식약청은 전립선치료제는 여성의 탈모 개선 효과가 없고 가임기 여성이 복용시 남성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여성의 복용 금지를 알린 바 있다.
식약청 노연홍 청장은 "현재 임신부에 대해서는 DUR로 금기로 지정돼 있다"면서 "여성 모두에 대해서는 금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식약청은 여성에게 전립선치료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보도자료만 발송했을 뿐 금기약 처방에 대해 제재가 없었다"며 DUR 점검 항목에 등재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식약청이 아무런 임상 근거도 없이 금기약을 처방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처방을 차단할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현행법상 허가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자율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허가 초과 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을 하고 있다"면서 "전립선치료제의 DUR 등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