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치료제를 여성에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한의사)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제 청구현황을 보면, 남성 전립선치료제가 연간 1천 이상 여성에게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생체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사기친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에 그치지 말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여성 탈모방지 차원에서 처방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윤석용 의원은 "여성용 탈모 방지 치료제가 있는데 전립선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처방한 의사에게 이 약을 먹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처방인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