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삭감 처분 등을 이유로 병의원과 총 120건의 법적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원고)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법원이 법정 분쟁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월등히 많았다.
22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송 진행 상황' 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의원이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총 120건 진행해 왔다.
주요 내용 별로 살펴보면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 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보험급여 비용 조정 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처분,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 진료비조정 처분과 관련된 것도 다수 있었다.
K병원은 과다 본인부담금 처분 취소와 보험급여 비용 조정 처분 취소 등을 사유로 총 13건의 소송을 제기해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보험급여 비용삭감 처분 취소를 사유로 5번의 소송을 건 의원도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의 승패 비율이다.
전체 120건의 소송에서 진행 중 62건과 소취하 10건을 제외하면 총 48건. 이중 원고(병원)가 패한 게 38건으로 전체 79.1%에 이른다.
반면 원고 승소는 6건으로 12.5%에 불과했다. 원고 일부 승소 4건까지 모두 모두 합쳐도 20.8%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