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체외충격파쇄석기의 특수의료장비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건의서를 보내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는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자율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방사선투시장비 등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추가 확대하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인력 확보나 품질 관리 등의 별도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될 예정인 의료장비는 방사선투시장비와 C-Arm 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체외충격파쇄석기는 특수의료장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 충격파를 발생하는 Generator의 교체로 기능의 노후는 예방할 수 있고, 현재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공급은 포화상태로 비뇨기과 전문의 스스로 구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또한 쇄석술 동안 방사선 피폭량이 다른 장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환자들 스스로 마취를 동반하는 개복술이나 내시경수술을 꺼리고 동네의원에서 시술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이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할 경우 동네의원이 보유하기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일률적인 공급제한이나 노후장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외충격파쇄석기가 비전문가나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는 것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는 체외충격파쇄석기에 대해 자율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