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기도 김모 개원의가 자살하자 추모 분위기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김모 원장의 사망 사건이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45일간 구속 수사를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풀려난 김 원장이 며칠 후 숨을 거둔 채 병원에 쓰러져 있는 게 발견됐다.
그러자 의료계는 검찰 수사에 의한 충격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원장이 의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5일간 구속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선 개원의들은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신분이 확실한 의사를 굳이 45일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가정의학과 이모 원장은 "동료의사로서 씁쓸하다"면서 "법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 OO시 의사회장은 "처벌 강도가 집행유예 정도였는데 굳이 구속을 했어야 하느냐"면서 "회원들의 충격도 크다.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인의 유가족이 더 이상 사건을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나 또한 물론 화가 나지만 유가족과 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면서 "특히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