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급여기준이 바뀌는 10월 1일 이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다면 과거 투약 기간과 관계없이 급여기준 개정 시점부터 1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이후 재검사에서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처방은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질의응답을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DXA나 QCT 장비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했으면 이전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기준 개정 시점부터 1년간 급여를 인정한다.
만약 지난 4월 DXA 골밀도 검사수치가 T-score≤-2.5로 나와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더라도 급여기준이 개정되는 10월 1일부터 1년을 적용해 2012년 9월 3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 그 이후 실시한 DXA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가 급여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즉시 급여가 중지된다.
지난 5월 DAX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 골다공증 먹고 있었더라도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T-score가 -2.0이 나온다면 이후 처방은 모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QCT 검사를 받고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투여 기준이 110mg/㎤에서 80mg/㎤으로 급격히 변경된 것에 대한 완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QCT 100mg/㎤로 지난 8월 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아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QCT 검사 또한 DXA 검사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되는 기간 중 80mg/㎤ 이상 수치가 나올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