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의원제 기본모형이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ESD(내시경적 점박하 절제술)의 적응증 확대와 수가인상은 가입자단체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ESD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의결사항)와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보고사항)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선택의원제는 의사협회 등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측은 선택의원제 도입시 진료과간 불균형과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 일차 의료 활성화 효과 미흡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다음 건정심(날짜 미정)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건정심 위원은 "선택의원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행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제도수정이나 폐기가 되지 않는다면 복지부가 목적한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환자 본인부담 경감만으로 630만명에 이르는 고혈과 당뇨 환자의 질환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위원들이 많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보완된 제도모형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SD 급여 개정안은 29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고 일괄 절제가 가능한 식도와 대장, 2cm 이상 위암까지 적응증이 확대된다.
확대된 시술 범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환자 전액 본인부담(100/100) 급여로 결정했다.
행위수가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상향조정해 제출한 의사 업무량 점수를 반영해 ▲위·식도:21만원→24.5만원 ▲대장:33만원(신설) 등으로 최종 수가가 책정됐다.
다만,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 환자에게 시술 합병증 및 재발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 부여와 더불어, 고난이도 술기를 감안해 의사의 시술경험 및 환자등록·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SD 시행은 고시 개정 후 10월 15일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단체는 ESD 수가 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퇴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사들의 시술 중단을 이유로 ESD 고시를 번복한 복지부의 원칙 없는 수가정책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