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P대학병원 M교수, I종합병원 Y전문의, S종합병원 A전문의에 대해 원심을 인용,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심리불속행기각했다.
M교수의 경우 조영제 PMS(시판후조사)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M교수는 이와 별도로 P대학병원 영상의학과 망년회 비용 30만원, 제품설명회 참석자 식사비 1백만원 등 모두 1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2008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Y전문의도 PMS 연구비 1900여만원 외에 610여만원 상당의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등을 받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전문의 역시 PMS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이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닥과 함께 PMS 연구용역비를 받았다며 모두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에 대해 유사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복지부의 상고를 줄줄이 심리불속행기각하고 있어 현재 서울고법이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의사들의 면허정지처분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