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이 내려진 고대 의대생 3명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각각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장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돼 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한 모씨와 배 모씨는 각각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기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이 일제히 항소를 제기한 것은 형량을 낮춰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실제로 공판 당시 검찰은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대다수 형사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배 모씨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연 고법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