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조사 12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i1#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올해 4사분기 10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10개 현지조사 결과, 환자 10만영에서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이 부당청구됐다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4분기 (지난해 조사대상을 제외한)10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에 24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수조치 외 처분과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당초 4분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병원을 선정해 12월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