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 일동은 의사로서 도저히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우리는 이 땅의 여성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로 남길 소망한다"면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분만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있어 의사의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산과 무과실 보상 범위를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산모의 식물인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무과실 보상 범위를 뇌성마비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과정 중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난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과 조정신청 이후 개별적인 협상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신청인(의료사고 피해 환자 측)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가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정해 피신청인(해당 의료기관)도 중도에 분쟁 조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조정의 취지에 맞게 양 당사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칫 분쟁 조정의 감정 자료가 향후 사법소송의 증거수집 절차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를 전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늘 의료사고 위험을 안고 일하는 의사로서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전국의 모든 산부인과의사회원들이 의견을 함께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