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사협회는 오는 8일 열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했다.
당초 예정된 공청회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토론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이외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지정토론이 추가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등 회원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임대식 서기관이 공청회 지정토론 연자로 참석해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 산부인과학회 손영수 법제위원,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등 연자가 지정토론에서 의료계를 대변해 주장을 전달한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숭실대 법과대학 오시영 학장,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김소윤 교수는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피켓시위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정토론을 추가하는 등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