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사실을 모른 채 급여를 청구했다가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의협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특수의료장비 공동이용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월 건보공단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계약을 한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청구했다가 환수당한 의원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계약을 했더라도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폐업 사실을 알기 어려워 공동 활용 계약을 한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활용 계약을 한 의료기관의 폐업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는 근거가 없어 공동활용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폐업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이러한 사례는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조건 환수하기 보다는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향후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