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인 의사로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의료행위를 경력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전무했기 때문. 이로 인해 학회는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반발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ESD 시술 자격을 5년 이상된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ESD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상황에 개복 또는 개흉수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과나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구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ESD 시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세부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행위에 대한 경력 기준을 마련, 시술을 제한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학회와 전혀 상의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켰는지 의문이다.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행위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권한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복강경 시술도 안전성을 위해 경력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법에 보장된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