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제약의 모든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K사의 ▲자사약 처방 목적의 선지원 ▲수금할인 명목의 금품 제공 ▲시장조사업체 M사를 통한 의료진에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10일 K사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와 관련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금결제 촉진을 위한 지원(속칭 백마진)까지 불법 행위로 판단한 점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쌍벌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백마진이 합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전에는 업계 관행으로 묵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쌍벌제 이전 백마진에 대한 처벌 사례는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백마진의 경우 수금 촉진 목적도 있으나 K사는 ▲주력품목에 한해 백마진을 제공했다는 점 ▲처방약 특성상 의사에 처방권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도 판매촉진 목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A사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만 보면 쌍벌제 시행 전 5년 동안의 백마진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뒤지면 다 리베이트로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선 지난 6월 말경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K사가 200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3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 이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38억원 중에는 '시장조사(market research)'라는 방법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설문조사의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1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