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골다골증 치료제 및 정장생균제 처방의 급여기준이 변경됐지만 일선 개원가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골다골증 치료제 및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이 10월부터 변경됐다.
먼저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T값이 -2.5이하인 경우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 또한 최대 1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중심뼈 DXA 장비를 쓰는 곳만 해당되며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초음파검사나 말단뼈의 DXA로 측정한 경우에는 T값이 -3 이하일때 6개월 이내만 급여가 인정된다.
의협은 초음파 장비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여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은 WHO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6세 이상 정장생균제 처방이 비급여로 전환돼, 적용 중이다.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등 92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정장생균제의 경우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처방약이어서, 아직도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급성 감염성 설사,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항생제 연관 설사, 염증성 장질환 등에 정장생균제 적응증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정장생균제의 경우 처방적 임상효과가 보고 되고 관련 논문도 있다"면서 "시도, 학회 등으로부터 관련 근거를 받아 복지부에 적응증 확대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에서 회색 음영이 있는 품목은 비급여로 전환이 안된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