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액 카드결제로 울상을 짓던 개원가에 희소식이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10일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진료비 1천~2천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속앓이를 해왔다.
앞으로 소액 카드결제 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노원구 A소아청소년과 김모 원장은 "최근 주부들은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성향이 짙었는데 다행"이라면서 "수수료는 물론이고 카드결제에 따른 통신비까지 합하면 남는 게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상당수 개원의들은 소액결제 거부가 최선은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 대안으로는 수수료 인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액 카드결제가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 괜히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환자 민원을 고려해 기존대로 소액결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 김모 내과 원장은 "정부는 생색내고 법을 개정해도 실효성 없이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수수료를 인하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가령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인하하자는 얘기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는 2.1~2.5%수준으로 1%에 머물고 있는 종합병원에 비해 높다"면서 "소액결제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수수료를 낮추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