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은 ▲6세 미만의 급성 감염성 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이다.
복지부는 "정장생균제의 임상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장생균제 처방과 관련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자차트에 팝업창으로 급여기준과 해당 품목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