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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부작용 사례를 끈질기게 고발하다 해임된 심장내과 한성우 교수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 말만 반복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이날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건국대는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교원소청위의 해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심장내과 교수는 2008년 5월 송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수술금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줄기차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수술의 부작용을 고발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 교수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반면 건국대와 송명근 교수는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대리인인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는 "건국대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법정에서 새로운 주장으로 제기된 것은 두 교수가 다시 복직한다고 해서 화합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흉부외과는 모르겠지만 심장내과는 두 교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팀 화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