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인 의사로 제한한 조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안을 행정예고하자 의료법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던 기조를 180도 뒤집은 것.
소화기내시경학회 모 임원은 13일 "학회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이같은 조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ESD 시술 자격을 5년 이상된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긴급상황에 개복 또는 개흉수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과나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행위에 의사의 경력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또한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권한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지 1주일 만에 학회는 복지부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렇다면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이렇듯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뭘까.
우선 적응증과 수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이상 일정 부분 복지부에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ESD 시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수가와 적응증을 재조정했다.
우선 적응증이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위암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또한 식도와 대장 종양도 ESD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선종 및 2cm 이하 조기 위암에만 한정했던 당초 기준에 비해 시술 범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가도 상향조정됐다.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3385.8점으로 책정한 것. 당초 적용했던 2257.2점보다 1.5배가 높아졌다.
이렇듯 대다수가 학회의 의견대로 조정이 된 상황에서 일부 부대조건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은 학회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학회 임원은 "사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ESD 시술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전문의 취득 후 군대를 다녀오고 펠로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레 5년이 넘는 만큼 대학병원 스텝에게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ESD 시술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복지부의 의견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며 "적응증이 확대된 만큼 일정 부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