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의무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재중 의원의 DUR 의무화 법안에 이어 이낙연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DUR을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 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4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에서 DUR의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이낙연 의원의 판단이다.
또 2008년부터 DUR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화 등 법적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이유다. 사실상 지난 해 말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과 같은 셈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실은 "DUR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유재중 의원의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태료 여부다. 유재중 의원은 DUR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 의약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낙연 의원실은 "과태료에 의약 단체의 반발이 커 협의가 잘 안됐다"면서 "DUR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과태료 부분을 제외한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 국민의 건강이 해를 입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