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영희 의원은 "응급의료시설 파괴는 물론 의료인의 폭행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는 응급의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한선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영희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의료시설 파괴 등 응급의료의 방해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처벌의 상한선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응급의료인 폭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벌의 마지노선을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행패 시비 근절이 개정안을 통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